부동산매매 사업자 장점 - 비용처리, 공제, 세율, 주택수 판정


부동산매매 사업자 장점 - 비용처리, 공제, 세율, 주택수 판정

부동산 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점이 있기에 부동산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 비용처리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해 비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이익을 산정할 때 비용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 양도시 발생하는 비용은 모든 유형별 사업자가 동일합니다. ① 취득, 처분시 비용처리 항목 취등록세, 공인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지대, 세무사수수료, 광고수수료, 컨설팅수수료 등 비사업자와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② 보유시 비용처리 항목 부동산매매사업자 : 도배, 장판, 붙박이장, 주방가구, 대출금 이자비용, 차량유지비, 대표이사 본인급여(법인사업자), 임대료,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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