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손녀 - 증여세,상속세 할증과세


손자, 손녀 - 증여세,상속세 할증과세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자, 손녀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자식이 미덥지 않은 경우에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혹은 손자, 손녀를 위해 자녀를 건너뛰고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을 때에는 기존세율에 30%~40%를 할증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자, 손녀 증여/상속 시 할증과세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녀에게 1회 증여세, 상속세가 발생하고, 자녀로부터 손자녀에게 증여세,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부모가 바로 손자, 손녀에게 상속, 증여할 경우에는 한 번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율이 할증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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