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 법인


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 법인

안녕하세요 우리경영아카데미에서 회계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강의를 하고 있는 도정환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외감대상'이란 말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대상'을 의미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강제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한 이유는 그러한 회사들은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재무제표의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믿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 외부감사법 4조, 외부감사법시행령 5조에 따른 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또는 상장예정주식회사 이미 상장한 회사이거나 상장예정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매출액, 부채 등과 관계없이 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 회사가 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회사 ①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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