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2년 미만 특례 [2022년]


1가구 1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2년 미만 특례 [2022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서 해당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해외출국 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②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③ "해외이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출국하는 경우에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일,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 출국일입니다. "취학"이란 고등학교 이상을 뜻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의매수, 수용 ① 양도일 현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을 보유한 1세대가 ②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③ 협의매수, 수용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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