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중과배제 [2022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중과배제 [2022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가구 2주택에 해당해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c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①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②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기존주택 양도시에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취득한 주택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한 자가 ①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학교폭력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② 다른 시 · 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였고, 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 · 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 · 군에 소재하며 ③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며 ④ 1년 이상 거주하고 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


#1가구2주택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중과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중과배제 #1가구2주택중과

원문링크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중과배제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