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


법인설립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등기를 마치기 위한 필수한 절차 중 등기부등본 작성절차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회계법인과 함께하실 경우 제휴 법무사를 통해 추가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법인설립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상호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할 상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영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괄호를 표시하여 병기할 수 있습니다. 예) 주식회사 비오큐(BOQ Co., Ltd) 본점소재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의된 본점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고방법 공고사항이 있을 때에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어야 하며, 특정한 1개 또는 수 개의 신문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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