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부동산 신고제도


해외 금융계좌, 부동산 신고제도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부동산, 금유계좌 등 해외자산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해외 부동산 거래 및 해외 금융계좌 개설을 통해 재산은닉 및 탈세에 대해 철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징세액은 매년 약 1조 원 이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역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탈세하거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재산보유 현황을 숨기는 것은 막기 위해서 국세청은 각종 신고의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란 예금, 적금, 보험, 증권, 파생상품 등 해외금융회사와의 "모든"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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