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토지, 상가, 다주택자,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토지, 상가, 다주택자, 1세대 2주택)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일반적인 경우 토지, 상가, 아파트형 공장, 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에 한함),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중과제외 주택) 등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대해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x 2% (공제 한도 : 3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더 많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4%의 공제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① + ② ① 보유기간 x 4% ② 거주기간 x 4% (공제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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