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구조, 세율,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구조, 세율, 납부기한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구조,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는 개인별로 보유중인 부동산의 주택공시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공시가의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6억원이 아닌 11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된 주택공시가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 또는 11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액에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차감하며,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 대상자의 경우 150%의 상한이 적용되며, 중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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