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거주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거주해야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주택가액은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한 가액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① 피상속인은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③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하며, 10년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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