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 후 5년 이내 매매시 세금


부모로부터 증여 후 5년 이내 매매시 세금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2022년 하반기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혹은 부담부증여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상향됨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고나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재차 양도하는 시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애초에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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