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유형, 신고기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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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간혹, 면세사업자를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자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등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과세사업자는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매출액 파악이 용이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파악, 매출 누락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집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장별로 신고의무가 있어,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장의 유형 국세청은 면세사업자를 아래의 업종별, 기장의무별, 신고분석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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