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소명 및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소명 및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3억 원 이상의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분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로 작성해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 원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억 원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가 없더라도 직업, 나이,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소명 유형 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② 고가의 부동산에 고액의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 ③ 시세대비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져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자금출처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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