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전문 세무사 - 주요 거래조건


무역업 전문 세무사 - 주요 거래조건

무역거래 시에는 무역 거래조건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과 공급시기가 달라집니다.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생소할 수 있는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수출은 수출신고수리 > 선적 > 출항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선하증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선적일을 잘못 판단하면 귀속시기 또는 환율차이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징수됩니다. 다음은 무역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거래조건입니다. FOB - 본선 인도조건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입니다. 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하는 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출하는 자는 본선에 선절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통관은 수출자가 하며 관련된 비용을 부담합게 됩니다. 수출자의 주요의무는 수출통관 및 선적완료입니다. 김태훈 회계사 소개 정직한 회계사 직원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사님은 너무 순진해요" "사람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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