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상가 증여 시 주의사항 [2022년]


꼬마빌딩, 상가 증여 시 주의사항 [2022년]

꼬마빌딩 증여시 기준시가 비거주용 일반건물인 꼬마빌딩은 과거 증여세, 상속세 절세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상속, 증여시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의 "원칙"은 시가이나, 꼬마빌딩처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시가의 약 60~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증여재산, 상속재산가액을 낮추어 증여세, 상속세 절세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응 이런 편법적인 증여, 상속을 규제하기 위해 국세청은 2019년 2월 19일 이후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 중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결정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파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시가의 현실화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최대한 높이려는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무조건 낮으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 증여받은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을 추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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