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속, 증여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상속, 증여 평가방법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현금이나 금융재산과 같이 시가가 분명한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에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평가가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을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이나 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게 될까요?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손익을 통해 유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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