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담임 여교사 아동학대 유죄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담임 여교사 아동학대 유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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