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2021년 7월1일 거리두기 개편안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거리두기가 개편된다 단계별 사적모임 허용 규모로는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가능 3단계는 4명까지 가능 4단계의 경우 오후6시 이후 2명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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