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이 알아야 할 부동산상식[주택임대차보호법 1]


중장년이 알아야 할 부동산상식[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일반법인 민법보다 상위에 있는 민사특별법으로 세입자(임차인) 보호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물론, 미등기 건물과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숙박 등 주거용으로 일시 사용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주와 함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현재의 집주인에 대해, 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생활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해당 집에서 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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