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퇴직(예정)자를 위한 자금 확보-개인연금은?


은퇴-퇴직(예정)자를 위한 자금 확보-개인연금은?

퇴직에 대비하거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퇴직 연금과함께 개인연금도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게 든든한 노후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배움e' 사이트에 소개한 은퇴(퇴직)자나 예정자를 위한 금융상품 중 개인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자산운용사별로 다양한 상품이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같은 세제 적격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세제 비적격 상품에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과 즉시연금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세제 적격 상품은 5년 이상 유지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간 납입액의 400만 원(분기별 3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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