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이 알아야 할 부동산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2]


중장년이 알아야 할 부동산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2]

'임대차 3법'이 핵심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놓고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차임 등 증감 청구권)과 계약 갱신 요구권, 그리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먼저,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습니다. 재계약 할 때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개정 주임법의 핵심인 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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