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퇴직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1


은퇴(퇴직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1

국민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 아십니까?2002년 이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2002년 이후납부한 보험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에 대해이미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많으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분)과 연금저축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분리 과세되지만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소득구분 및 세금 위의 표에서 연금소득세는 연령대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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