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 아십니까?2002년 이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2002년 이후납부한 보험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에 대해이미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많으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분)과 연금저축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분리 과세되지만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소득구분 및 세금 위의 표에서 연금소득세는 연령대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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