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아시다시피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정도입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 2019.10.1. 이후 이직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보험가입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퇴직자 분들은 즉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퇴직자 분들은 즉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