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분들은 즉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퇴직자 분들은 즉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아시다시피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정도입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 2019.10.1. 이후 이직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보험가입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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