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 / 가중 범위 상향


[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 / 가중 범위 상향

선 요약1.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 상향 : 50% → 100%2. 주거용 건축물 감경 면적 축소 : 85 → 603. 이행강제금 누적 기준 폐지 : 최대 5회 부과 →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①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②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③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④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①②③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④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79조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 제1항·제2항·제5항)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상향(50/100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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