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계약금 반환 특약, 건물 용도변경 정화조, 원인자부담금


계약 파기 계약금 반환 특약, 건물 용도변경 정화조, 원인자부담금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가게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자리가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부동산에서 현재 건물이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으니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계약금은 부동산에서 보관하다가용도변경이 되면 건물주에게입금해 주겠다고 합니다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내용 》인허가에 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경우부동산에 계약금을 보관하시고보관증을 받아두시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입장에서는 계약금이건물주에게 입금되고 계약이 파기될 경우막무가내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거나연락 두절되는 등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방지하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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