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입점하는 상가가 위반 건축물인 경우 신규 발급은 불가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영업신고증 명의변경으로 영업이 가능했습니다그러나 2020년부터는 신규 발급이든 지위승계든위반 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위생과에 문의하여 확인)기존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순히 물건 적재나 창고 공간으로 활용했다면,가게를 양도하면서 위반사항을 비교적 쉽게 해제하고권리금 또한 원만하게 협의가 되시겠지만,테라스, 주방, 화장실, 홀 공간을 만들었거나냉장고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철거했을 때 매장 운영에 지장이 크신 분들은공사비용과 권리금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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