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영업신고증 지위승계, 양도양수 불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영업자 지위승계


위반건축물 영업신고증 지위승계, 양도양수 불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영업자 지위승계

과거 입점하는 상가가 위반 건축물인 경우 신규 발급은 불가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영업신고증 명의변경으로 영업이 가능했습니다그러나 2020년부터는 신규 발급이든 지위승계든위반 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위생과에 문의하여 확인)기존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순히 물건 적재나 창고 공간으로 활용했다면,가게를 양도하면서 위반사항을 비교적 쉽게 해제하고권리금 또한 원만하게 협의가 되시겠지만,테라스, 주방, 화장실, 홀 공간을 만들었거나냉장고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철거했을 때 매장 운영에 지장이 크신 분들은공사비용과 권리금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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