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장기요양등급신청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65세 미만 이라도 노인성질환(치매,파킨슨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은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요청상담) 2.인정조사 등급신청서 제출후 5~14일 이내에 건강관리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 및 요양의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3.의사소견서제출 건강공단직원이 인정조사시 발급해준 의사소견서양식을 안내받은 날까지 제출합니다. 4.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1~5등급,인지지원등급 등) 5.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를 문자로 보낸 후 우편으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 받거나 공단에 직접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6.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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