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및 필수 조건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및 필수 조건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화 임차권등기 신속화 2023.2.14일부터 즉시 시행되니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지역 구분없이 보증금 범위는 일괄 1,500만원, 금액은 일괄 5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지금 거주 중인 상태라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입주 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당시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 서울특별시 보증금 : 1억 6,000만원 근저당권 : 없음 1. 계약일 2021.7.1일인 경우 2. 계약일 2023.3.1일인 경우 두 경우 모두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1번의 경우 계약 시 서울의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 5,00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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