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및 일부보증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및 일부보증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관련 법의 잦은 개정으로 혼란스러운 분을 위해 가입부터 면제 조건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래 면제 조건과 일부보증에 해당한다면 미가입 또는 일부보증만 가입하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분은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답니다. 가입 면제 조건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 임차인 동의 최우선변제금은 경매나 공매 진행 시 다른 물권, 채권에 앞서 변제받을 권리가 보장되기에 굳이 비용을 들여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이 최근 상향 조정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및 필수 조건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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