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 내역 꼭 열람하세요


임대인 세금 체납 내역 꼭 열람하세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었던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에 대한 열람 제도가 드디어 시행됩니다. 개선 내용 우선 개선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2023.4.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주택, 상가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인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 임대인 동의 불필요 단,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임대인 동의 필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열람 사실이 통보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 구비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임대인 동의 시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시 열람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첨부파일 [별지 제95호서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국세징수법 시행규칙).pdf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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