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600차례 대리 봉합수술 진행..


간호조무사 600차례 대리 봉합수술 진행..

얼마전에 울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대리봉합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2014년 12월 부터 2018년 5월 까지 간호조무사가 모두 600차례이상의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스빈다. 이들은 제왈절개 등 수술을 하고, 자궁과 복벽, 근막 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에게 남아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면허 없이 무면허로 진행되는 대리수술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3년과 벌금 300만원 그 외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200만원 선고를 했습니다. 대리수술을 진행한 간호조무사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울산지법에서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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