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상담소]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 (1/25)


[손경제상담소]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 (1/25)

69년생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데요, 몇 년 후면 남편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되고 저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일시금도 반납하고 추후납부도 했습니다. 조회해 보니 65세 예상 수령액이 월 4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은 부부가 따로따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연간 받는 연금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언뜻 들었는데, 그럼 저도 대상이 되는 걸까요? 먼저 연간 받는 연금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남편분이 퇴직하셨을 때 어떻게 될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아마도 남편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시고 사연자님은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돼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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