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서울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참고)


임대차 3법(서울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참고)

* 참고자료 서울시 주거정책: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다운로드 임대차3법은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하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가지 제도를 담은 개정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가 2년동안 집을 빌려서 사용한 뒤, 1회에 한해 계약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한다. ※ 말 안하고 있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제도이다. 단,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까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요구권을 쓸 수 없으며 2020년 12월 10일 이후 발생한 계약은(신규/갱신)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연장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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