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 의결, 3월 24일 공포되어 1년 뒤인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각종 준수사항 및 규정이다. 금융상품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유형분류를 정리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별업법을 통하여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던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을 확대적용하였다. 또한, 원칙 위반 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해지권 부여, 판매제한명령, 손해배상 책임입증을 금융회사가 하도록 전환, 주요 원칙 위반 시 관련수입의 50% 과징금부과, 6대 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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