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과 세액공제액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과 세액공제액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들어보셨죠?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지만, 사업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와 조건, 세액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우선 조특법에서 세액공제받을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1. 성실사업자 대상자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대상자는 간단해 보이는데, 대상자가 되는 조건이 까다로워 보입니다. ㅠㅜ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해요! 1. 성실사업자 성실사업자는 위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조특법 제122조 3 제1항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래 4개 있습니다. 조건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 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사업장 이전, 업종변경의 사유에 관한 내용은 삭제됨) 조건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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