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홈택스, 손택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홈택스, 손택스)

복식부기의무자분들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해야 하는 거 아시죠?! 관련하여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과 신고방법 알아볼게요.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 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3년 복식부기의무자는 2022년 수입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수입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확정이 되므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아래 전문직 사업자는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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