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 요약 - 사업자, 소득세, 부가세 관련


2023년 세법 개정안 요약 - 사업자, 소득세, 부가세 관련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혼인 증여"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양도 증여 관련 세법 개정도 많지만, 저는 주로 중소기업 세금신고와 급여, 연말정산 등을 하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업무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사업자 일반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p. 37 기업 업무추진비 = 접대비 (최근 용어 변경됨) 지금까지 기업 업무추진비는 기본 한도 + 수입 금액별 한도 + 추가 한도(문화)였습니다. 이제 하나 더 추가되어 기본 한도 + 수입 금액별 한도 + 추가 한도(문화 + 전통시장)가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이므로, 2023년 귀속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액 계산이 변경되겠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확대 p. 78 2025년부터 적용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당일 발행이 원칙이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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