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운행금지 및 2020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알아두세요.


노후차운행금지 및 2020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알아두세요.

2020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알아두세요.2월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월 1일 시행)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됐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비뇨기·하복부로 확대합니다. 검사비 부담도 기존 5~1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월 13일 신청)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1,635명, 신혼부부 4,245쌍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고를 참고하세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 금지(2월 15일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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