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취소해서 생긴 꽁돈 계약금도 세금 내야해요. (부동산 배액배상, 세금 안내면?)


아파트 계약 취소해서 생긴 꽁돈 계약금도 세금 내야해요. (부동산 배액배상, 세금 안내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워킹맘 보경쓰입니다. 얼마전 뉴스에 강남에 한 아파트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매수자(사기로한 사람)가 계약금 5억원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보았어요. 아파트 가격이 49억4,000만원이었다니 굉장히 비싼 아파트이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고 계약했던 금액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으니 계약금을 포기하는게 낫겠다고 판단한거 같아요... 그렇다면 아파트를 팔려고했던 매도자는 5억원 꽁돈이 생긴건데요.ㅎㅎ 예상치 못하게 생긴 5억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볼게요~! 부동산 계약 취소로 생긴 '꽁돈 계약금' 세금을 내야해요. 아파트, 상가, 토지 등등 부동산을 계약했다가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팔려고했던 매도자는 배액배상을 해야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계약금만큼 꽁돈이 생기는데요. 그 계약금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해요.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세로 22%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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