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범위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범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신다면 임대, 매매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 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 8월 21일~9월20일까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적용하였고,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적발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이란? 부동산이란 토지나 건물처럼 고정이 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9조 민법99조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의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공인중개사법 제3조 공인중개사법 제3조의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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