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행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근저당권]


전세사기피행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근저당권]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중 오늘은 '근저당권'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을구 '근저당권'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해당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 대지권 표시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시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기재 오늘은 을구에 표시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이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것 → 소유주가 금융기관(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상태 (통상적으로 원금의 120~130% 담보설정) 등기부등본 을구 '등기목적'에서 [근저당권설정]확인 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권설정' 예시사진 실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설정을 확인하면 위 사진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적으로 원금이 아닌 원금의 120%정도로 설정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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