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하반기로 접어든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3년 상반기 달라진 제도 ◼︎ 세금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증여취득 '시가인정액' 적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추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제도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1억→2억 상향조정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전세사기 피해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출시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 청약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 민간분양 면적에 따른 청약가점제 개편 ◼︎ 금융 - 청년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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