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선거구? 비례대표?


소 선거구? 비례대표?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중 소선거구냐 비례대표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소선거구로 다수를 뽑고 비례대표로 소수를 뽑습니다. 이때, 소 선거구는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뽑힌 정당의 사람,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FPTP라 불리며, 과반수제, 다수제 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게리멘더라 하는 선거구 조작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사표 비율이 높습니다. 이 셋 모두 민주주의의 달성이라는 투표의 목표를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비례대표란 말그대로 봉쇄조항(threshold clause)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당이 받은 표 비율대로 의석을 주는 것입니다. 비율대로 의석을 준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의 반영이 제대로 된다는 것이죠. 단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율대로 의석을 준다면 별별 정당이 다 의석을 차지하겠죠? 때문에 봉쇄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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