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해하기 - 보험료 납부, 신고,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해하기 - 보험료 납부, 신고,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및 보수총액 신고 c 사업주는 전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자료를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건설업, 벌목업 제외) ️ 건설업, 벌목업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하며,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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