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구직급여


실업급여 - 구직급여

구직급여 지원내용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지원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이직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 인정 지원수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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