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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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등본 뽑을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들렸다가 좋은 취지로의 사업인 듯 해서 포스팅하면 좋겠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저것 도움이 될 만한 혹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 안내서들을 쟁여왔어요ㅎㅎ!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성인 중증 장애인이신 경우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은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단독이신 경우 월 122만 원, 부부이신 경우는 월 195.2만 원 이하이신 분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급여의 종류로는 첫째, 기초급여(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가 있는데요.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탓에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해드리는 급여라고 해요. 월 최대 32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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