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조건,위반시제재,집행절차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보석조건,위반시제재,집행절차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보석청구기각결정-보석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보석청구를 기각해야 한다.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청구권자는 보통항고를 할수있다(보통항고사유-압구보유치,압수,구금,보석,감정유치)보석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허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보석허가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수있다판례:검사가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법원의 결정에 불복에는 보통항고,즉시항고 두가지보통항고-재판의 집행정지효력이 없고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다즉시항고-재판의 집행정지효력이 있고 제기기간이 7일보석의 조건-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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