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취소,보증금 몰취와 환부 형사소송법정리


보석취소,보증금 몰취와 환부 형사소송법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수있다.1.도망한때2.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때3.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때4.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때두문자 암기-보조석도염려해(조건위반,출석위반,도망,염려)구속집행정지는 집조석도염려해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는 같다피의자 보석은 보조석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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