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진정서,체당금,실업급여,형사처벌 고용노동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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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조장풍이라고 기억하시나요오늘은 조장풍 같은 정의로운 근로감독관분들이 계신고용노동부에서 알려드리는 임금체불에 대해 소상히 알려드릴께요먼저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이런 임금지급의 4대원칙이 있는데요1)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2)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3)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고4)매월 1회이상 일정 일에 지급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임금체불은 이 4대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겠죠네 맞습니다그러니까 임금체불이란?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정해진 날에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임금체불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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