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대체복무제도 근무 기간 및 업무


교도소 구치소 대체복무제도 근무 기간 및 업무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규정이 없는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2020년 6월30일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집총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징역을 사는 대신에 의정부,대전,부산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합숙을 하면서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교정시설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병무청 소속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심사등을 심사.의결하지만 교정시설 편입후에는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대체복무팀에서 업무를 총괄하며 교육센터는 영월교도소에 부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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